단단히 벼른 박 대통령
“국정 마비·정부 무기력화”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세 눌린 새누리
“대통령과 뜻 다를 수 없어”
“위헌이냐 아니냐가 중요”
공세 퍼붓는 새정연
“입법부에 대한 전쟁 선포”
“오명씌우기 적반하장”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정안 입법이 완료될 경우를 상정,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할 것”이라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밝히면서 거부권 행사 의지까지 내비친 것은 거부권 행사라는 다소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기 전에 여당이 주도적으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으로도 해석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과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가 없다”면서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충분한 검토의 결과로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다만 거부권 행사 시 대응에 대한 질문에는 “만약이라는 얘기는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 발언에 대해 “입법부에 대한 전쟁 선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며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3권 분립을 위배하는 것은 바로 행정부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3권분립 위배’라는 오명을 씌우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여야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강화된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권한이 과연 강제성을 띠고 있는지를 두고서도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국회의 시정요구를 행정부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후속조치가 없다며 ‘강제성이 없다’고 보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행정부가 국회의 수정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강제성이 있다’고 정반대로 주장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정안이 강제성을 띠는지 여부를 국회가 통일해달라는 청와대의 요구에 대해 “(야당 지도부를) 만날 때 이야기해볼 수는 있다”면서 “우리 입장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회의 입법 취지는 강제력을 부여한다는 그런 취지로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법학자들의 해석을 지켜볼 부분이지만 당시 여야가 합의한 입법취지는 강제력을 부여한다는데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