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화성, 만65세이상 어르신 대상

2015.06.07 19:37:03 9면

화성시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전단지, 벽보, 명함 등을 수거해 올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참여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실시되는 시민참여수거보상제는 불법으로 살포·부착된 전단지, 벽보, 명함(현수막 제외)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이 수거해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1일 기준 1가구당 2만원, 1개월 최대 30만원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기초수급자 및 지체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보상금 지급 기준은 벽보 50매당 2천원, 전단지 100매당 5천원, 명함 100매당 1천원으로, 제출 시 단위별로 묶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매주 수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단, 보상에서 제외되는 광고물은 지정된 게시판에 적법하게 부착된 광고물, 아파트 등에 배포된 전단, 일반 신문에 끼워 배포된 홍보물과 목격자 전단지, 선거전단지 등이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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