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납품업체 직원 ‘멋대로’37개 매장서 파견받아 ‘매장근무’

2015.06.14 19:10:16 11면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홈플러스가 납품업체 직원을 멋대로 파견받아 매장 근무를 시켜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과 관련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5천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10개월간 닭강정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모두 37개 매장에 배치해 근무토록 했다.

현행법상 홈플러스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는 행위는 불법이다.

유통업체 측이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특정 상품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서면약정을 체결하고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아무런 약정도 없는 상태에서 직원을 파견받아놓고서는 납품업체에 모든 인건비를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 이어져온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
윤현민 기자 hmyun9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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