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의장, 자구 일부 수정
시행령 수정의강제성 완화
새누리
“불필요한 갈등 없기를”
새정연
“국민의 고통 덜어줘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국회에 묶여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15일 정부에 이송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자구를 일부 수정해 정부로 보냈다.
이로써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7일 만에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밟게 됐다.
자구 수정은 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를 ‘요청한다’로 바꿔 시행령 수정의강제성을 다소 완화했다.
다만 당초 중재안에서 정부의 처리 의무와 관련해 ‘처리해 보고한다’는 문구 앞에 ‘검토하여’를 추가하는 방안은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과정에서 폐기됐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불러 회동을 갖고 “정부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숙고하고 협의를 통해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이송하려는 취지”라면서 “정부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불필요한 충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권한 강화 조항과 관련, 자신의 중재안으로 상당부분 ‘강제성 논란’이 해소된 만큼 거부권 행사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우리는 당초부터 강제성이 없고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의장중재안대로 하면 더 강제성이나 위헌 부분의 걱정이 덜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행정부와 국회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이 원내대표도 “정부와 청와대가 초당적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정쟁에 휘말리지 않는 게 국민의 바람이라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진통 끝에 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문제에 대한 모든 결정을 이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고, 이 원내대표는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임춘원기자 lc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