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남긴 아동 학대 보육교사 3년구형

2015.06.16 20:30:51 19면

반성문 40차례 제출 선처 호소

김치를 남긴 원아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로 기소된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3·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인천지검은 “피고인이 여러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불분명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A씨는 그동안 구치소에서 40여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며 석방되면 성실하게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폐쇄회로 화면에 공개된 혐의만을 인정하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는 것에 대해 비난했으며 아동 폭행에 대한 처벌 기준이 돼야할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엄히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폐쇄회로(CC)TV 화면의 폭행 장면만 인정하고 나머지 검찰의 공소 사실은 부인한 바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로 불구속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33·여)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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