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은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확진환자 및 격리자, 병·의원 사업자 등에게 국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중부국세청은 이들이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세정지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내년 2월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 명의로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지원도 이뤄진다. 당분간 모든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도 중단키로 했다.
이밖에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납세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환자 발생·경유 병원 소재지에서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을 하는 업자에겐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중부국세청은 메르스 상황이 이달 말까지 지속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납부기한도 연장할 예정이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