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주차관리 등 단순 일자리, 어르신 우선 제공돼야”

2015.06.22 20:29:05 3면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수원 장안·사진) 의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위탁 업무 중 청소, 주차관리, 매표업무 등 비교적 손쉽고 단순한 업무에 노인이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노인의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제25조에서는 일상생활용품과 관련된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위탁 등 매우 한정적인 분야에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일자리 제공이 반영되고 있다.

이 의원은 “어르신들께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돼야 빈곤, 질병, 고독 등 3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일자리 늘리기가 최선”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수 있도록 해당 전문가들과 더욱 논의를 하여 복지방안 모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