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도용' 피해 빈발

2004.01.16 00:00:00

道주부교실 소비자센터, 작년 30건 고발 접수

핸드폰 대리점들이 주민등록번호와 실명만 알면 본인 확인도 하지 않고 핸드폰을 개통해 주는 바람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속출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은 요금이 연체돼 거액의 통화료 고지서가 발송된 뒤에야 알 수 있어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16일 전국주부교실 경기도 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동안 명의 도용된 핸드폰 개통때문에 신고된 접수는 30여건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안모(화성시 봉답면)씨는 지난달 16일 130여만원의 이동전화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재산을 압류한다는 공고문이 왔다.
안모씨는 이동전화 요금을 연체된 적이 없었지만 대구에 사는 아들(30세)이 자신도 모르게 이동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것을 뒤늦게서야 알았다.
안모씨는 “S 통신업체가 본인 확인조차 하지 않고 핸드폰을 개통한 것은 분개할 노릇이지만 아들이 쓴 것이 요금을 내고 조용히 덮겠다”고 말했다.
신모씨는 지난달 1일 K 이동통신업체로부터 단말기 값과 요금 120만원을 청구하는 고지서가 왔다.
최근 신씨는 핸드폰을 개통한 적이 없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동생이 자신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본인 확인조차 하지 않고 핸드폰을 개통해 주고 요금 지불의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위이다”고 비난했다.
함모(수원시 권선구)씨는 손자(18세)가 자신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것을 통화요금청구서가 배달돼서야 알았다.
현재 손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고, 사실확인이 되지 않아 지난 14일 소비자고발선터에 신고했다.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김순천 사무국장은 “명의도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피해자의 경우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며 “명의 도용한 사람은 형사고발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민혜기자 lm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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