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흉기로 찌른 30대 영장

2004.01.16 10:38:00

가평경찰서는 15일 밤 길가던 여자를 흉기로 마구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민모(32.회사원.가평군 가평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이날 오후 7시40분께 가평군 가평읍 모의원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가운데 지나가는 최모(20.여)양의 복부 등을 흉기로 3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민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최양은 춘천 모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복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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