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자체 사상 최대금액 기술이전 성사

2015.07.28 20:41:21 2면

미세조류 이용 하·폐수 처리 등 4건 민간기업과 계약
계약금만 1억5천만원… 상용화땐 세수 200억원 확보

경기도가 2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초대형 기술이전을 성사시켰다.

경기도는 28일 북부청사에서 ㈜부강테크와 기술이전 업무 협약식을 갖고 ‘미세조류를 이용한 하·폐수 처리장치’ 등 4건의 원천기술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기술이전 했다.

이 기술은 기존의 기계식 하·폐수 처리 방식을 미세조류의 광합성으로 발생되는 산소를 이용해 생물학적 방식으로 대체하는 공법이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발명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10만톤 규모의 오·폐수 플랜트 설치 시 산소발생 비용을 연간 약 3억원 절감할 수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등을 활용하면 연간 12억원의 추가 소득이 가능한 친환경 고부가가치 기술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14년 기술 이전 설명회 개최 이후 많은 기업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아 왔다.

도는 이번 계약을 통해 선급기술료(계약금) 1억5천만원과 함께 상용화 후 매출액에 따라 경상실시료도 지급받게 된다.

또 일회성 매각이 아닌 기술은 보유하면서 사용권만 넘겨주는 ‘통상실시권 허여’ 방식의 계약이어서 핵심기술을 계속 개선하면서 추가로 다른 기업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분야 전문가는 이 기술을 활용해 상용화할 경우 약 150조원으로 추산되는 하·폐수 처리 플랜트 및 처리시설과 관련된 글로벌 시장의 0.1%만 점유해도 특허권이 존속하는 기간 매년 13억원, 총 200여억원에 달하는 경상사용료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국내에선 기술이전 시 선급기술료 1억원 이상이면 대형 계약으로 분류된다. 공공기관과 대학의 1건당 평균 기술료 수입이 2천5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 사상 초대형 계약”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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