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2015.08.19 21:08:30 19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구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 및 사기)를 잡고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구의원은 노인성 질환을 앓는 환자 집에 요양보호사를 보내 방문목욕,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전체 비용의 15%를 노인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해당 노인복지센터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된다고 인천시에 통보해 관할 구청과 공단이 현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요양급여 수급이 적정했는지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조만간 A구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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