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이 7년간 총인건비를 과도하게 인상시키는 등 방만 경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7년부터 7년 동안 정부가 마련한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상회한 170억6천100만원의 총인건비를 초과 집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기업은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지침’에 따라 총인건비를 산정하고 매년 총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한 경영실적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2008년 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해 편성·집행한 기관은 2010년도 인건비 예산편성 시 초과한 금액만큼 삭감해 편성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2013년 기준으로 인천공항공사의 전체 직원 평균연봉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최고수준인 8천576만원이며, 연간 1인당 복리후생비도 70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인건비 초과집행액은 2007년 44억9천100만원, 2008년 33억1천700만원, 2009년 25억1천900만원, 2010년 20억3천만 원, 2011년 18억6천200만원, 2012년 18억2천400만원, 2013년 10억1천800만원이다.
인건비 인상률도 연도별로 10.3%, 9.4%, 6.8%, 5.7%, 9.1%, 7.1%, 4.4%로 정부의 인상률 가이드라인인 2.0%, 3.0%, 1.7%, 1.6%, 5.5%, 3.9%, 2.8%를 웃도는 수치이다.
이는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지침’을 위반, 총인건비를 초과 집행해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월에 의결된 ‘인천공항공사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들어났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재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총인건비 초과 집행액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강동원 의원은 “공공기관이 정부가 마련한 공기업 예산지침마저 위반해가며 천문학적인 규모의 총인건비를 초과 집행한 것은 방만 경영의 단적인 사례”라며 “앞으로 공기업이 정부의 예산지침 및 경영실적 보고서 작성지침 등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