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양심불량 고액체납자 2명 가택 수색

2015.09.17 20:39:43 9면

1000만원 이상 체납 대상자
거주지 찾아 압류·현금 수납

파주시는 지난 15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해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명의 거주지를 수색해 귀금속, 명품가방, 골프채, 가전제품 등 총 26개 품목을 압류하고 현금 약 400만원을 당일 수납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수차례의 체납관련 독촉고지서 발송 및 전화, 방문 징수활동에도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로 체납자 본인은 재산이 없으면서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가족명의로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동산압류를 비롯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예금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제한 등 적극적인 체납일소 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또 그동안 월 2회 실시하던 야간번호판 영치를 매주 월~목요일까지 주 4회로 확대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가화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임에도 고급주택 거주, 고급승용차 운행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가택수색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유원선기자 yws@
유원석 기자 yw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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