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수원세무서, 이번엔 기업탈세 묵인 의혹

2015.10.04 19:22:21 4면

제보자, 수년간 탈루혐의 입증자료 3개월전 신고 접수
세무당국, 업체 현장확인 등 않고 미온 대처 ‘유착 의혹’

<속보>동수원세무서가 부동산 불법거래 방조 의혹(본보 3월 24·25일자 4면 보도)에 이어 미온적인 탈세신고 처리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탈세신고 이후 3개월이 넘도록 현장확인은 커녕 처리결과 통보조차 없어 업체와의 유착 의혹마저 커지고 있다.

4일 동수원세무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9일 동수원세무서를 찾아 B업체가 수년간 세금을 탈루했다는 내용으로 탈세신고를 했다.

이 업체는 연 매출 100억원이 넘는 규모로, A씨가 제출한 탈세혐의 입증자료만 수 십 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해당 업체의 탈세신고를 접수하고도 조사 등 특별한 움직임 없이 시간만 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동수원세무서는 탈세신고를 접수한 지 두 달째 되어서야 A씨에게 팩스로 ‘탈세처리 안내문’을 보낸 게 고작이다.

안내문에는 제보내용 검토 후 과세활용 여부만 통지할 뿐 피제보자의 개별과세 내역은 알려줄 수 없다는 내용만 담겨 있다.

더욱이 동수원세무서는 현장확인이나 처리결과 통지도 없는 상태로 업체와의 유착 의혹마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보자 A씨는 “탈세신고를 한지 3개월이 넘도록 동수원세무서가 제보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 걸 보면 업체와 검은거래로 서로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겠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 관계자도 “최근 세무당국이 국가재정 악화로 세수확보에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마당에 관할 세무서가 탈세 신고내용을 현장확인도 없이 계속 미온적으로 처리한다면 업체와의 유착 의혹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동수원세무서 조사과 관계자는 “탈세제보 처리기한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않은데다 최근 개인감정에 치우쳐 탈세제보를 하는 경향이 많아 제보내용에 대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
윤현민 기자 hmyun9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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