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담배 판매 금지’ 안내문 붙였나요?

2015.10.05 20:21:55 9면

성남시, 계도기간 끝나 단속
표시 미부착시 과태료 부과

성남시는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의무화 규정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3.25)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 지난달 25일부터 술·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안내문 표시 유무를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술·담배 판매 매장에선 잘 보이는 위치에 가로 40cm, 세로 10cm 이상 크기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앞면에 가로 15cm, 세로 5cm 이상 크기로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시 과태료는 100만원, 2차 위반하면 300만원이다.

시는 관련 법을 몰라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소규모 점포 등을 중심으로 안내문 부착을 홍보하고 미부착 업소에는 안내문 스티커를 나줘주기로 했다.

천지열 시 청소년팀장은 “19세 미만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 의무를 지켜 청소년에게 경각심을 주고 판매할 때도 신분증 확인 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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