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검사 기계식 주차장 ‘과태료’ 김태원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2015.10.07 20:53:49 3면

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은 7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을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전국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2만7천868곳 중 14.5%인 4천32곳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

개정안은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기검사 유효기간까지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도록 했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