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선거권자, 11~13일 선거인명부 열람 가능

2015.10.08 21:02:44 3면

주민센터 방문·홈피 조회
오기·누락 이의신청 접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28 재·보궐선거 선거권자가 오는 11~13일 선거인명부를 열람, 누락·오기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해당 지역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관할 시청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홈페이지 열람은 시간제한이 없다.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하면 해당 시청에 서면이나 직접 구두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받은 시의 장은 다음날까지 결정을 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불복 신청기간을 거쳐 오는 16일 확정된다.

도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의 등재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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