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지방세 체납액 정리 지방재정법 개정에 보름 앞당겨

2015.10.13 20:47:24 3면

행정자치부는 15일부터 12월15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집중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은 예년보다 보름가량 앞당겨 운영된다.

이는 올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세입·세출 기한, 즉 출납폐쇄기한이 ‘이듬해 2월’에서 ‘그 해 연말’로2개월 앞당겨지기 때문이다.

새 출납폐쇄기한이 처음 적용되는 올해는 지방세 징수기간이 예년의 12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되는 것이어서 행자부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도 당겨 운영하고, 남은 기간 최대한 징수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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