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벗기 위해 모 장애인단체장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이교범 하남시장(63)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강동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음식값을 대납했다는 자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혓다.
이 시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저를 음해해 선거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정치적 사건”이라며 “배후에는 누군가가 있다.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단체의 식사비 50여만원을 낸 것이 수사를 받자 정씨가 식사비를 낸 것으로 부탁해달라고 부탁함으로써 기부행위 혐의를 벗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