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영우, 미군 피해 신속 배상 추진

2015.10.20 20:45:33 3면

배상법 일부개정안 등 대표발의
“사격장 피해로 수십년간 고통”

새누리당 김영우(포천·연천) 의원은 주한미군의 구성원 등에게 손해를 입어 국가에 배상을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가 아닌 국방부의 배상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해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두 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법안은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의한 피해의 경우 법무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6개월, 복잡성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등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는 몇 십 년 동안 이어져 왔다.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이 국가 안보로 인한 피해 특히,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배상을 신속히 실시하여 피해회복을 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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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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