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부정청탁 대가 받아도 배임수재죄 ‘처벌 강화’

2015.10.27 20:59:18 3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아닌 가족이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배임수재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정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했지만, 가족 등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본인이 직접 이익을 취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