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29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내연관계에 있던 3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정모(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28일 오후 7시 15분쯤 성남 중원구의 한 주택가에서 음주상태로 주차된 자신의 1.5t 트럭을 운전하다 차량 앞에 있던 내연녀 A(36·여)씨가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정씨는 A씨를 들이받고 나서도 4∼5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