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주변 대형마트 입점 제한

2015.10.29 21:25:10 3면

국회, 5년 연장 개정안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입점을 금지하는 것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유통법은 지자체 조례로 전통시장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부칙의 일몰규정에 따라 다음달 24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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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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