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음란물 차단 미조치’ 이석우 다음카카오 前대표 기소

2015.11.04 21:05:22 18면

카카오측 “기술적 조치 취했다”

이석우(50) 다음카카오 전 대표가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폐쇄형 SNS 서비스)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해당 법률 제17조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삭제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기소 여부에 대해 법인과 대표를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벌규정’이 없어 법리 적용에 신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선박안전법상 양벌규정은 없지만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은 전례가 있었다”며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한 이번 사건에서도 온라인서비스 대표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측은 그러나 “서비스 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카카오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문제가 된 카카오그룹의 경우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용자 신고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중지와 같은 후속조치를 통해 유해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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