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빼돌렸다'며 공범 납치해 집단폭행

2004.02.02 00:00:00

안산경찰서는 2일 함께 범행에 가담했던 동료를 납치해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3)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지난달 23일 오후 3시께 안산시 와동에서 전모(30)씨를 흉기로 위협해 승용차로 납치한 후 15시간동안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폭행해 전치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전씨가 취업 선불금을 받고 달아나는 일명 '탕치기' 수법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빼돌렸다는 이유로 납치해 강제로 차량포기각서와 차용증 등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기기자 c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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