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해 오염물질을 흡착 저감하는 기능성 자재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시행한다.
시는 공공건축물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오염물질을 흡착 저감하는 기능성 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자체 기준을 건축심의에 반영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공건축물에 국토부 고시보다 강화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한 전국 첫 사례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이 미약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공공어린이집을 비롯한 공공건축물과 분당 리모델링 단지 등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새집증후군은 새집의 실내공기가 오염되면서 발병하는 대표적인 현대성 환경질환으로 주로 건축자재 속에 포함된 포름알데하이드 등 악성물질이 공기중으로 배출되면서 천식 등 호흡기 질환과 피부병을 일으키고 있다.
국토부 기준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항목은 의무기준으로 하고 있고 흡착, 흡방습, 항균, 항곰팡이 등 4가지 기능성 자재는 ‘권장사항’으로 돼 있다.
시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이 적용될 대상은 ▲공동주택(30가구 이상) ▲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건축물(주거용 30가구 이상) ▲시 발주 모든 공공건축물(관공서, 어린이집, 문화 체육시설 등) ▲지구단위계획내 인센티브(용적율 등) 적용건축물 등이다.
시는 이들 건축물에 국토부 고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의 제4조 의무기준을 모두 적용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새집 실내공기질을 개선,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 공공부문부터 앞장서 실내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