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로 지난 11일 검찰에 체포된 성남시청 5급 공무원 A씨가 12일자로 직위해제됐다.
성남시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도로사업을 담당하던 지난 2009년 시 발주 500억원 규모의 공원로~우남로 도로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체포됐다.
직위해제는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사건 향방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 전 사전조치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