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인·허가 관련 뇌물수수·불법행위 2명 구속

2015.11.16 21:06:43 19면

자신에게 주어진 인·허가권을 무기삼아 각종 불법을 저지르면서 뇌물까지 받아 챙긴 공무원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김석재)은 16일 이천시 건축 담당공무원(5급 대우) 김모(53)씨를 뇌물수수, 직무유기,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 등으로 건축사 대표 박모(53)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또 김씨와 공모하거나 김씨를 도와 각종 불법을 저지른 엄모(47·여)씨 등 2명 및 박씨의 횡령을 도운 또 다른 김모(44)씨 등 모두 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김씨의 요구로 엄씨의 연립주택에 불법 사용승인을 해준 이천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입건유예와 함께 징계를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2월~2014년 7월까지 엄씨와 공모, 직무관련자 21명에게 화장품 등을 구입하도록 요구해 대금 등 명목으로 뇌물성 자금 7천35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며 박씨의 물류창고 인·허가 과정상 절차 무시, 특정 업체에 1억3천만원 상당의 계약 체결 종용 등 각종 불법을 저지른 혐의다.

/여주=김웅섭기자 1282kim@
김웅섭 기자 1282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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