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주한미군 공여지 정화비용 정부 우선 부담 추진

2015.11.16 21:11:01 3면

지원특별 개정안 대표발의
환경부 정화대책 수립 포함

새누리당 유의동(평택을) 의원은 16일 주한미군 공여지역에 환경오염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자체를 대신해 환경부가 정화비용을 부담해 우선 정화를 실시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환경부가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대책뿐 아니라 정화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의 조사완료된 74개 주한미군 공여구역 중 주변지역 오염이 확인된 기지만 46곳(62.2%)에 달한다.

유 의원은 “해당 지자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이미 지역개발 제약, 재산권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공여지역에 환경오염이 확인되면, 정부가 나서서 정화비용을 부담하고, 예방 및 정화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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