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농작물 병해충 발생 신고 의무화 등 추진

2015.11.17 20:17:57 3면

새누리당 김학용(안성) 의원은 병해충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농작물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방제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임차농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식물방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식물방역법’에서는 발생 신고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병해충이 발생하더라도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신속한 방제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 의무 부과 이외에도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고의나 중과실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임차농에 대한 보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해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방제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임차농에 대한 법적인 보상근거를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돼지·소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법제화 돼 있는 반면 식물인 농산물에 대해서는신고 규정이 없다”며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에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