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교수’ 대법 형량 넘는 징역 12년

2015.11.26 20:56:25 19면

法, 검찰 구형보다 2년 많게 선고
가담 제자 3명은 구형대로 6·3년

수년동안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러 온 일명 ‘인분 교수’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종영)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였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인 10년 4개월보다도 높으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도 많은 형량이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장씨는 디자인 학회 사무실 공금 1억4천만원을 횡령하고 한국연구재단을 속여 3억3천여만원을 편취한 것만으로도 죄질이 무거운데 피해자의 업무태도를 빌미로 장기간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며 정신적 살인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최루가스를 이용한 가혹행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인분 먹기와 최루가스’ 중 피해자가 인분을 선택했다는 진술도 나왔다”며 “장씨는 공범의 인격까지 파멸로 몰아넣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버린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대법 양형 기준을 상회하는 엄중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범인 제자 3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가 안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디자인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2년여 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했으며 A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호신용 스프레이를 쏘거나 인분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