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DC號, 종착지 눈 앞에 두고 선장 잃었다

2015.12.10 21:14:27 1면

大法, 박영순 구리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시장직 상실
외국인 투자 30억달러 유치 등 사업추진 동력 상실 우려

박영순 구리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로 인해 박 시장이 8년 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67) 구리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이 판결로 시장직을 잃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27일부터 6·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통과를 객관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단정적인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같은 문구가 자동 반복되는 전광판을 설치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고의도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2∼4일 구리시 수택동 일대에 ‘2012년 12월 국토부 승인으로 그린벨트 해제 진행 중’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3장을 게시한 혐의는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선거구민의 오인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5월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뒤집지 않았으나 형량은 대폭 늘렸다.

2심은 “선거 당일까지 이 사업에 관한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현수막 등이 큰 규모로 게시돼 양형기준의 가중 요소를 적용해야 한다”며 직위상실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영순 시장의 당선 무효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과 지역 공직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무엇보다 박 시장이 구리를 100년 자족도시로 만들고자 야심차게 추진해 온 GWDC 조성 사업이 큰 동력 상실로 불투명해졌다.

더욱이 사업 확정이 불투명한데도 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박 시장의 추진력을 믿고 총 30억 달러(한화 3조4천억원 상당)의 투자를 약속한 상태여서 안타까움은 더욱 크다.

시민 김모(40)씨는 “GWDC 착공을 목전에 두고 5번째 시장에 도전한 박 시장에게 기회를 줬다”며 “박 시장의 당선 무효로 GWDC 사업이 무산될까 우려된다”고 안타까워했다.

구리시의 한 공무원은 “많은 시민이 걱정하고 설마했는데 충격적”이라며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누구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일해오신 분인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구리=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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