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골프접대 받은 성남 공무원 5명 중징계

2015.12.14 20:39:00 19면

성남시 소속 시설직 공무원 5명이 직무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뇌물과 골프접대 등을 받았다가 정부 감찰에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성남시는 14일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접대 등을 받은 공무원 A(7급)씨 등 5명에 대해 파면·해임·감봉 등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시가 발주한 사업을 수주한 건설, 감리업체 등으로부터 23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 동료 B(6급)씨와 함께 상하수도 공사업체 대표의 주선으로 필리핀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왔고, 성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6급)씨 등 3명은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골프접대를 받았다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감찰에 적발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시는 징계위원회을 열어 A씨와 B씨를 각각 파면, 해임하고, 나머지 3명은 감봉 2~3월에 중징계 처분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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