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카카오 전대표…"음란물 유포 차단조치 다했다"

2015.12.15 21:21:57

온라인 상에서 음란물이 유포되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석우(현 조인스닷컴 공동대표) 전 카카오 대표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6단독 신원일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아동 이용 음란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것”이라는 밝혔다.

이어 “아청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규정이 모호하고 죄형 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피고인은 음란물 유포 차단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했고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위법 의식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청법 17조 1항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발견된 음란물을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관련 법상 처벌 대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법인 대표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지 여부와 관련 법 규정에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만큼 관련 시행령과 규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14일∼8월 12일 ㈜카카오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4일 불구속 기소돼 법인이 아닌 대표자로서는 처음 기소되는 사례로 기록됐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2일 열린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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