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공사가 사무장 병원 차려 의사행세

2015.12.16 21:15:40 19면

엉뚱한 이 뽑은 50대 돌팔이 구속
면허대여 의사 등 5명 불구속입건

성남중원경찰서는 16일 진료능력이 없는 고령의 의사 명의를 빌려 치과를 개업, 환자를 치료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남모(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남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 박모(74)씨 등 3명,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진료를 한 치과의사 김모(50)씨 등 2명을 각각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남씨는 지난해 1월 성남시 중원구에 박씨의 명의를 빌려 임플란트 전문치과를 개업, 최근까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 611명을 상대로 4억원 상당을 챙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천500여만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월 400만원에서 1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명의를 빌려주고 남씨의 병원에서 일했지만, 고령인 탓에 임플란트 시술 능력이 없었다.

김씨 등은 이미 다른 치과를 운영하고 있어 대체 진료가 금지돼 있음에도 남씨의 치과에서 시술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명의를 빌려준 의사와 불화를 겪다 지난달 16일 폐업했지만, 이후 치과를 찾은 환자 임모(53·여)씨 등 3명을 상대로 발치를 하는 등 직접 의료행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는 치기공사 출신으로, 치과 개업 능력이 안 되는 의사들에게 접근했다”며 “남씨가 직접 진료한 환자들은 엉뚱한 이를 뽑는 등 피해가 막심했다”고 말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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