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洞으로 이관

2015.12.20 19:32:40 6면

인천시 남동구가 인천에서 처음으로 대표적인 자치구 사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일선 행정동 주민자치센터로 이관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현재 구 교통행정과에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 처리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21일부터 19개 동과 남동공단 지원사업소에서 직접 맡는다.

주정차 위반 단속에 따른 주민 이의신청과 민원 처리, 과태료 부과·징수는 앞으로도 구에서 계속 처리한다.

구는 업무 이관을 위해 최근 각 동의 담당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단속업무 처리요령을 교육했다. 구는 각 동에서 상시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필수민원 담당을 제외한 전체 동 직원을 주정차 단속공무원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인구 53만명의 남동구에서는 한 해 6만여건의 주정차 위반이 적발되는데 이 가운데 70%는 공무원들의 이동식 단속에 적발된 경우다.

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각 동에서 직접 하면 신속한 민원처리는 물론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과 현장행정 기능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