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신축 건물 외벽 불연 마감재 의무화’ 先시행

2015.12.20 20:03:30 9면

‘건축물 피난 개정안’ 이달 적용

성남시는 건물 신축 때 외벽의 불연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부터 선 시행해 실제 법적용까지 걸리는 공백 기간을 없애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 법률안은 지난 10월 7일 공포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최근 분당 수내동 서영빌딩 화재 사건을 계기로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같이 자체 방침을 정했다.

시의 개정된 법률안 적용은 지난 16일자 건축 허가 접수분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화재시 외벽을 통해 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외벽 마감재와 단열재를 불연 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시공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드라이비트, 복합 패널 등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재료는 앞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시는 개정 법률안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전체 면적 2천㎡ 미만, 6층 미만, 높이 22㎡ 미만의 소규모 건물,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비상탈출구와 환기통을 설계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