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딸 2년동안 학대 부친 기소때 친권상실 청구

2015.12.27 20:28:49 19면

檢, 사건 배당 추가 조사 착수

초등학생 딸을 2년 넘게 집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장기간 밥을 굶긴 ‘인천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 검찰이 피의자 3명의 기소 시점에 부친의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할 방침이다.

인천지검은 27일 아동학대·성폭력·가정폭력 전담 부서인 형사3부(박종근 부장검사)에 이번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추가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2)씨 등 피의자 3명의 신문조서, 피해자인 딸 B(11)양의 진술조서 등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B양에 대한 학대 행위가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오기 전부터 벌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할 시점에 친권 상실 청구를 함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전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에 전반적으로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으로 일각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이야기하는데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적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혐의 내용이 인정되면 기소 단계에서 부친에 대한 친권 상실을 함께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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