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정부 반대 ‘3대福祉’ 전면 시행

2016.01.04 20:59:10 1면

이재명 성남시장 신년기자회견
재정자립도 탄탄 정부교부금 삭감돼도 운영 문제 없어
2월 청년배당 추진… 2019년까지 사업비 절반만 집행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청년배당, 무상교복,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복지정책’을 올해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 처분과 대통령의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엔 시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는 다만 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를 감액해 재정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에 대비해 2019년까지는 사업비의 절반만 집행한다.

지급을 유보한 나머지 사업비는 최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교부세 감액이 정당한지 유권해석해달라며 시가 지난달 17일 정부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집행하기로 했다.

시는 시의회를 통과한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사업비 56억원, 무상교복 25억원, 청년배당 113억 원 등 194억 원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98억6천500만 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 배당은 만 24세 1만1천300명에게 연 50만원, 무상교복은 중학교 신입생 8천900명에게 1인당 15만원,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은 신생아 약 9천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청년배당은 이르면 2월부터 주민센터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서 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중앙과 협의 없이 추진한 성남시 등의 복지사업 예산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대법원에 제소 방침을 밝히자 이에 대응해 강수를 들고 나왔다.

성남시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탄탄한 재정자립도 등 재정 운영에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시는 교부금 불교부단체로서 201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받고 있으며 올해 교부금은 87억원으로 최악의 경우 4년간 최대 348억원의 교부세가 삭감 된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성남시 입장에서는 이 정도 교부금은 받지 않아도 시를 운영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시는 나아가 정부로부터 재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2020년부터 3대 무상복지사업을 100% 시행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100만 성남시민의 이익, 성남시의 지방자치, 대한미국 민주주의를 위해 고심한 끝에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며 “시민과 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부당한 강압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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