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지방세법 설명회 기업 300여명 참석 희망

2016.01.13 20:35:16 7면

평택시, 오는 19일 개최

평택시가 오는 19일 기업들의 업무처리 등 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세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6일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았으며, 그 결과 기업 200개소와 관내 세무·회계사 10여개소 등 300여명이 참석의사를 밝혀왔다.

평택시 남부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시 자체적으로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대한 설명과 기업지원에 관한 설명회를 병행 실시해 기업의 업무처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지방세의 주요 세목별 이해, 올해부터 바뀌게 되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법인의 지방세세무조사관련 매뉴얼, 지방세 구제제도 등을 책자로 발간해 설명한다.

또한 올해부터 바뀌는 생활법령과 기업지원에 대한 설명을 담은 리플렛과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방세 납세 정보가 담긴 탁상달력을 함께 배부할 예정이며, 평택세무서의 협조로 2015년도 연말정산교육까지도 병행 실시한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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