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미성년자가 성인 명의를 이용해 온라인 스포츠토토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허점이 방치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도박없는학교측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과 해당 운영 주체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가상계좌 입금 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가 미흡해 청소년이 성인 명의를 도용해 베팅할 수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고발인은 청소년 보호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남윤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