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발의

2016.02.03 21:21:18 4면

더불어민주당 이찬열(수원갑) 의원은 3일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이날 하루 동안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했다.

당시 차량 518만대가 총 146억원의 통행료를 면제받았고 전국 등록차량 4대 중 1대꼴로 고속도로를 달렸지만 우려됐던 교통대란은 물론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대효과로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민족이 대이동하는 명절 때야말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명절 기간에 고속도로는 극심한 정체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통행료 징수과정에서 정체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며 “법정연휴기간에 통행료를 면제하면 시간과 유류낭비를 줄일 수 있고 국민들에게 심리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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