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탈의실서 ‘몰카’ 20대男 집유

2016.02.14 21:00:44 18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윤모(2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을 설명했다.

윤씨는 작년 8월부터 두 달여 간 용인의 한 사우나 남탕 탈의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10여 차례에 걸쳐 성명 불상의 남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