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남준우 판사는 29일 교사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학교법인 전 이사장 김모(6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함께 채용 비리를 통해 교사로 임용된 뒤 교감으로 승진한 박모(49)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남 판사는 이들을 법정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당시 행정실 직원 원모(59)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교원 신규임용 절차를 무시해 성실한 다른 많은 선생님들을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게 하고 의욕을 상실하게 했다”면서 “사립학교가 담당하고 있는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채 학교법인을 마치 개인 기업처럼 운영했고,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여주 A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있던 2009년 1월 사회교사가 사직하자 이 학교 행정실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박씨를 채용하기로 내정하고 신규 교사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공개모집 과정에서 교원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열린 것처럼 회의록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문서를 사용하도록 원씨에게 지시하는 등 비리를 주도한 혐의다.
/여주=김웅섭기자 1282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