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선관위는 29일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하며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불법선거운동 등) 혐의로 모 지역 이장 A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이장은 지난 16일 이천의 한 식당에서 2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하며 23만2천원어치의 밥과 주류를 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지하는 예비후보를 식사자리에 불러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인사와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천=김웅섭기자 1282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