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署, 아파트 상습절도 40대 2명 검거

2016.03.03 19:59:55 19면

분당경찰서는 3일 수도권 일대 복도형 아파트를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특수절도 등)로 이모(40)씨를 구속하고, 김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4일 오후 6시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복도형 아파트에서 A(32)씨의 집 방범창살을 뜯어낸 뒤 침입, 귀금속 등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같은 수법으로 올해 초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아파트에서 24차례에 걸쳐 9천여 만원 상당을 훔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복도형 아파트는 CC(폐쇄회로)TV가 적어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하고 방범창살이 노후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씨와 김씨는 이전에도 짝을 이뤄 수차례 범행하다 붙잡혀 지난해 6월과 지난 2014년 9월 각각 출소한 뒤 재결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특수절도 등 각각 전과 28범, 27범으로 함께 범죄를 저질러 온 사이”라며 “범죄수익은 마약류를 구입하거나 도박을 하는 데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로부터 10차례에 걸쳐 2천300만원 상당의 장물을 건네받은 혐의(장물취득)로 또다른 김모(52)씨도 불구속 입건했다./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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