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여주종합터미널, 세종로주차장 등 5개소를 중심으로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단속은 겨울철 도심 오존 농도 상승과 대기오염의 주요 주범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은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장소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하지만 계도 차원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5분 이상 공회전을 지속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단, 대기온도 영상 5℃ 미만 또는 영상 27℃ 초과인 경우에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나 공사 중인 차량, 경찰·소방·구급차, 냉동·냉장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주=김웅섭기자 1282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