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동구, 자진신고 업소 구제

2016.03.10 19:56:29 9면

인천 동구가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 양성화사업을 추진한다.

10일 구에 따르면 자진신고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고정식 옥외광고물과 기존 허가·신고를 받은 후 기간연장을 하지 않은 가로·돌출·세로형 간판·지주이용간판·옥상간판 등이 대상이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었던 적법광고물에 대해 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가꾸기 위해 추진된다.

이와 관련, 동구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구비서류를 최소화해 허가 및 신고요건을 갖춘 광고주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이 어려운 대상 업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접수대행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동안 허가·신고 신청을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양성화 기간 내에 허가·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진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