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특수감금)로 유모(35)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10분쯤 이천시 사음동 자신의 집에서 교제하던 A(24·여)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와 둔기로 위협, 자신의 차량에 태워 1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사건 발생 당일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뒤를 쫓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이틀 뒤 검거됐다.
유씨는 경찰에서 "“별을 통보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전 남자친구와 주고 받은 SNS 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천=김웅섭기자 1282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