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신상 공개한 총경, ‘의원면직’ 신청

2016.03.14 21:24:41 19면

인권위 징계권고 받고 돌연 접수
경찰청 “징계위 열 수준은 아냐”

경찰 간부가 사건 브리핑 중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드러날 만한 내용을 공개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징계 권고를 받고 돌연 퇴직을 신청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경찰청 소속 모부서 과장인 A(60) 총경이 의원면직을 신청했다.

A총경은 지난해 전남 모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발생한 ‘초등생 인질극’ 사건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던 중 피해자인 B(9·초교2년)군 어머니의 신상정보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군 어머니가 같은 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 인권위는 올해 1월 A총경의 징계를 경찰청에 권고했다.

총경급 이상 간부의 인사를 담당하는 경찰청은 12일 A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을 발령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A총경이 정년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제기가 있자 먼저 퇴직을 신청한 것”이라며 “인권위 징계 권고 사안이 징계위원회를 열 만한 수준은 아니어서 의원면직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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